•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 (목) 10:11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보성군,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개 지구 경계 확정 ‘초읽기’

1,838필지 경계결정 마무리 소유자 60일 이의신청 기간 돌입

2026년 10월 21일(수) 14:58
보성군,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개 지구 경계 확정 ‘초읽기’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보성군은 2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결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계결정을 마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포함해 2025년 사업 대상 7개 지구 전체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보성군은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군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면적이 증감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지급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의 다른 기사 보기
보성군,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개 지구 경계 확정 ‘초…
보성군청 역도단 출신 선수, 전국체전서 은메달 3개·동메…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유아 지구식단…
보성군, 숲길.차향.바다를 잇는 ‘가을 치유 여행’ 떠나요…
보성군, 「채동선 학술제 2026」 성황리 개최
보성군, 제3회 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국민라이딩 대회 개…
보성군 노동면, 벼 수확 현장 찾아 소통행정 펼쳐
보성군, 공직자와 함께한 ‘2030 우리끼리 온데이(ON DAY)…
보성군, 2027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보성군, 2026년 보성지역자활센터 나눔 바자회 개최
보성군, 조성면 ‘사랑 한 끼 마음 두 끼’ 가을맞이 밑반…
보성군,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