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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이하 “회”라 한다) 시·군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 시(군)지회” 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시·군 지회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지회의 회원) 지회의 회원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의 주거지 또는 출입처 중 1개 지역을 택하여 해당 시·군 지회의 회원이 되며, 출입처가 주거지에 우선된다.(회원은 기타 유사모임과 협회에 중복 가입 할 수 없다.) 제5조(지회의 창립)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5인 이상의 기자를 발기인으로 창립할 수 있다. 제6조(지회의 승인) 창립된 지회는 이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설치한다. 제7조(지회승인 취소) 지회가 활동을 3개월 동안(협회 월례회 미참석 3회 포함) 하지 않을 경우 총회개최 및 활동을 권고하며, 권고 1개월 이후에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회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지회의 사업) 지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홍보 및 확보 2. 회원 조직 및 관리 3. 기자 권익증진 및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기획사업 4. 이 회가 실시하는 사업에의 협력 5. 기타 시·군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9조(의무 및 보고) 지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군 지회를 통한 회원가입 및 회원 변동사항 2. 매월 연회비 납부 및 납부자 명부 3.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서 5. 이 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지회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사무국장 1인 4.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등) 1. 지회장, 지회부회장, 지회감사는 지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의 경우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2. 1항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1월 이내에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시·군지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군지회는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시·군 지회를 대표하고, 시·군지회의업무를 관장하며, 지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지회의 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등)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회의 회의 제15조(회의의 구분) 시·군 지회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지회총회) 1. 지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시·군지회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회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그 밖의 지회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지회부회장·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회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지회장 회의) 이 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 회의 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시·군지회장 회의를 둘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재정) 1. 시·군지회의 운영경비는 이 회의 지원금과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이 회는 필요시 별도의 시·군 지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회 지원금) 1. 지회 지원금은 지회의 회원 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회 창립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지회에서 이 회에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일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 회는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지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월 이내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실적 및 결산)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군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의 운영 규정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사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의 제정 전 설립된 시·군 지회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정 1, 2014년 12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