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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양육공백 가정의 조부모 돌봄 부담 완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원

2026년 09월 23일(수) 10:05
영광군,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이 확인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과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을 통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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