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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

관내 음식점 21개소 선정…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점 이용 지원

2026년 09월 23일(수) 10:04
영광군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점 이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 음식점 21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출입 및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8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1개소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음식점에는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음식점은 지원금으로 ▲주출입구 자동문 ▲경사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출입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이동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모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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