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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2026년 10월 15일(목) 17:31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존의 환경검사에 제동장치와 등화장치 등 안전검사가 추가되면서 검사항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는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출장검사는 ▲10월 26일(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10월 27일(화)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0월 28일(수)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0월 29일(목) 오전 동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리한다. 10월 30일(금)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야 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061-379-3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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