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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 동절기 요금 부담 완화

2026년 10월 12일(월) 14:59
고흥군
[대한기자협회 고흥군지회 신용원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세탁업소 등 일반용과 상가·빌딩 등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의 방문이나 전화(전남도시가스 콜센터 1599-0887), 홈페이지(전용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사용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고흥군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지난 6일 관내 대상 사업장 192개소에 제도 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고흥군지회 신용원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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