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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3대 의무보험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

2026년 07월 31일(금) 17:19
화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가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은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임금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이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절차와 가입 시기 등을 적극 안내하고, 의무보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의무보험 가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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