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 (금) 14:10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2026년 06월 12일(금) 16:46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4일 개정된「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준수 ▲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준수 ▲ 담배 광고 제한 ▲ 영업소 외부에 광고물 부착 금지 등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라며, “판매업소와 군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서동삼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의약본부장, 화순장학회에…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화순군, 2026년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훈련 실시
화순군 지역자활센터, 고인돌 가을꽃 축제 다회용기 운영 …
화순군,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념 공공배달앱 ‘먹깨비’ …
화순군, 850L급 산불진화헬기 활용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화순군, 민선 9기 출범 100일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의 …
화순군, 2026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 개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프로젝트 ‘광덕쿵덕’…
화순군, ‘친환경 발효농법’ 교육생 모집
화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가족 대상 목공체험 성료
화순군 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담은 김치나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