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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 맞춤형 지원... 광주세무서와 협력 운영

2026년 05월 11일(월) 15:21
화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화순군청 본관 5층 개별주택가격 조사실에 마련되며,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세무서 직원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국세청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ARS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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