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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계곡·주변 지역 불법시설 강경 대응

전수조사 마치고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사법처리

2026년 03월 30일(월) 14:00
화순군, 산림 계곡·주변 지역 불법시설 강경 대응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0일 청정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한 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 내 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원상복구 조치와 사법처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6일,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력 단속과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정화 활동과 지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지시된 산림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발맞춰 추진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시설물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해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당수의 불법 시설물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소유주 불명 상태로 방치돼 행정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은 공고·고시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모든 군민이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정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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