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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2025년 02월 06일(목) 14:34
보성군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진영후 기자]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진영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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