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2027년 11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추진 11월 권역별 교육·위원 모집 거쳐 내년 1월 전 읍·면 설치 목표 |
| 2026년 10월 15일(목)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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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현재 5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2027년 1월까지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함께 공직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자치의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6개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도 열고 있다. 덕진면과 삼호읍, 학산면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신북면, 20일 미암면, 21일 금정면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영암형 주민자치회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군은 11월 초 권역별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제2기 영암형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나머지 6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무리해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확대에 맞춰 관련 조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이 주인인 영암,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영암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주민자치회를 추진해 왔다”며 “내년에는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해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주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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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