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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신청 접수

1·2차 2,059명 지급…미신청 농어민 대상 추가 신청 기회 제공
잔여 사업량 41명 선착순 접수…농가당 70만 원 지급

2026년 08월 27일(목) 12:30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신청 접수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에게 농가당 연 1회 70만 원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목포시는 지난 5월 농어민 1,960명, 7월에는 99명, 지금까지 2,059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목포시는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추가지원은 잔여 사업량 41명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같은 기간부터 농·어·임업 경영주로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임업인은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어업인은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9월 중 농가당 70만 원을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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