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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고라니, 멧돼지 피해 발생 즉시 읍·면사무소 신고해야

2026년 08월 26일(수) 15:42
영광군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은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벼, 콩, 고구마 등 밭작물과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실경작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무단 경작지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보험금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가 발생한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서와 함께 실경작 관련 서류와 피해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 면적과 피해율을 실측하고,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상 신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일”이라며 “피해가 반복되는 농지는 전기울타리·방조망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환경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도 함께 추진해 농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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