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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오는 8월 27일 만료 앞두고 연장 결정… 2027년 8월 27일까지 지원 계속

2026년 08월 21일(금) 15:00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대한기자협회 여수시지회]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오는 8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으나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해 이번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1년 연장됐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각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2027년 8월 27일까지 총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이어갈 수 있어 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고용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여수시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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