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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 우려 고려 군 직접 공고 안 해, 관련 법령 따라 사업시행자 공고·공람 가능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2026년 08월 19일(수) 14:40
영암군, 주민 우려 고려 군 직접 공고 안 해, 관련 법령 따라 사업시행자 공고·공람 가능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영암군이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과 관련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위와 주민 의견 제출 방법을 알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21일 영암군에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군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내용을 공고했을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암군은 한국전력공사에 현재 지역 여건상 군이 관련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내 공고·공람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직접 공고 여부와 별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군이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군의 공고 여부와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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