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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햇빛소득마을 관련 태양광 사업 과장 홍보 주의 당부

군 사전협의 없는 설명회·서류 제출 유도·확정적 홍보 주의

2026년 07월 06일(월) 16:53
영광군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은 최근 일부 민간업체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지상형 태양광 및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부주도 사업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마을과 주민이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 전문기업이 마을과 협의하거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나, 개별 마을의 사업 가능 여부는 민간업체 설명이나 주민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업은 토지·저수지 관리기관 협의,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주민 수용성,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ESS 설치 필요성, 사업비 및 군비 투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저수지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지상형 태양광 역시 토지 사용 가능 여부, 개발행위 가능성, 계통연계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계통연계 여건에 따라 ESS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 설치비, 운영비, 군비 투입 여부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광군은 군과 사전 협의 없이 공모 제출기한 등을 이유로 마을에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이 확정되었다”, “마을이 동의하면 바로 추진된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주민 피해와 마을 내 갈등, 향후 법적·재산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관내 읍·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군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민간업체 설명회에 대한 장소 제공 및 행정 협조를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군청 또는 읍·면 확인 전 각종 동의서,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출자확약서, 신청서류 등에 서명하거나 제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관련 사업은 주민 주도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전문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관리기관 협의, 계통연계, ESS 설치 및 비용 부담, 군비 투입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은 과장된 홍보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설명만으로 동의서나 계약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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