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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오는 7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20㎏당 1,300~1,600원 지원

2026년 06월 30일(화) 15:06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법)인이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비료 종류(등급),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또한,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는 개인별 공급물량을 확정한 후 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여 다른 농가에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0~12월(추가 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기한 내 비료를 구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신청인 및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 보전으로 땅심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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