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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적공부상 불일치 토지 재정비 토지 지목 현실화 지원

주택·창고인데 지목은 농지?”토지지목 변경하세요!

2026년 05월 26일(화) 16:06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답·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거래와 각종 행정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과세자료,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를 확인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장 및 현장 관계자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현장 확인과 병행해 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73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미신청 토지 등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사업을 연장해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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