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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시행

총 81대 지원 전기승용차 55대, 전기화물차 26대…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2026년 05월 15일(금) 13:26
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시행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기자동차 총 8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종별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986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8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목포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인은 접수일 이전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매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 없이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공고에도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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