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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금연구역 위반 집중 단속 실시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안돼요”

2026년 04월 25일(토) 16:23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규제 적용 범위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이 강화된다.

합동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금연구역 내 모든 유형의 흡연행위는 물론, 담배 판매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관리 실태와 신종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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