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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접수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도·시 지원 더해 3년 만기 720만 원(+이자) 마련

2026년 04월 20일(월) 13:57
목포시,‘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접수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 기간은 36개월이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360만 원)의 두 배인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 복무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총 4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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