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 (월) 19:43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6년 04월 07일(화) 15:53
목포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과 동일하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이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목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84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