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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 확대

군민이라면‘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어요
보장항목 40개 → 43개, 성폭력 피해 보장금액 300만원으로 상향

2026년 03월 26일(목) 15:42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한다.

해남군은 일상생활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없이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최근 3년간 총 8억 7,0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해왔다.

보장내용은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 등에 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올해 4월 갱신을 통해 보장범위와 금액이 더욱 확대된다.

2026년에는 보장항목을 기존 40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 보장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군민의 인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문의는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안전교통과 안전총괄팀(☎061-530-5482)으로 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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