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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내 전체 경로당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전체가입
2026년 03월 19일(목) 17:46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관내 전체 경로당 598개소의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처리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모든 경로당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비롯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웃음이 머무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매년 보험에 가입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매일 방문하는 경로당이 더욱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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