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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2026년 03월 19일(목) 14:21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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