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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기준 조정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2촌 이내로 강화! 거주지도‘광주·전남’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건전성 확보 나서

2026년 03월 17일(화) 16:50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올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기준을 조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는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만 초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불법취업 알선 및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입국자는 기존과 같이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업무협약 체결 국가 외에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5개국, 33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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