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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운영정책 일부 변경

할인율 10%, 1인당 월 구매 한도 30만 원으로 조정
지류형 상품권 모두 소진, 자동충전 기능 전면 폐지

2026년 03월 16일(월) 15:22
목포시,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운영정책 일부 변경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한정된 예산에 비해 상품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할인율은 10%,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총 30만 원으로 변경된다. 카드형 상품권은 광주와뱅크 앱 또는 광주은행 영업점을 통해 월 20만 원까지, 모바일형 상품권은 CHAK 앱을 통해 월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 물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다.

또한 이용자 간 혜택 편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이 전면 폐지된다. 이 기능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수동 충전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목포시는 자동충전 기능 폐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충전 이용자도 앞으로는 직접 충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충전은 매월 1일 0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방식 조정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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