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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2026년 03월 12일(목) 12:12
목포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목포시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 가능하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동일한 계약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통장입금내역 등)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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