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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단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 발생…자동차 검사·보험 가입은 필수!

2026년 02월 06일(금) 15:23
목포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법적 의무로, 단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기준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은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하루라도 미가입 시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돼 최대 75%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등록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했다. 또한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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