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 (월) 19:41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새해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골목상권 활성화 신호탄

2026년 01월 05일(월) 12:02
목포시, 새해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3,547㎡, 68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