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 (월) 20:28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모든 지방세 세목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2025년 09월 30일(화) 11:59
목포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10월 15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9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역시 같은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의가 필요할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목포시 세정과(270-3481)로 문의하면 된다”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방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