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 (금) 14:56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영광군,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 실시
2025년 07월 14일(월) 16:00
영광군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통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및 소비자가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의 다른 기사 보기
영광군양봉협회, 제47차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현장견학 …
영광군,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역량강화 교육 개강
영광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장세일 영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인구 회복 성…
영광군,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영광군,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선…
영광군, 영광경찰서와 합동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
영광군, 가을철 축사 관리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당부
장세일 영광군수, 산물벼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 격려
영광군, 치매어르신.가족과 함께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
영광군 편양순과 김선경,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서 나란히…
영광군, 2026년 하반기 찰보리 디저트 클래스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