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9 (월) 22:12
인사말
창립취지
조직도
연혁
임원명단
정관/내규
운영규정
어머니기자단정관
CI소개
오시는길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불법 야영 행위 금지 조치 시행

텐트 철거로 깨끗한 해변 되찾아

2025년 05월 13일(화) 13:39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불법 야영 행위 금지 조치 시행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진영후 기자]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6.28.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보성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며,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캠핑을 희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에는 전기,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완비한 ‘율포오토캠핑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진영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보성군지회 진영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명예도로명 ‘반도체로’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11회 서창억새축제 개막
주철현 의원, 제2치 공공기관 이전, 수산기능 전남광주에 …
주철현 의원, 효능·효과 미달 사유로 일반공시 자격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착공식 개…
주철현 의원, “영농형태양광 주민조합 배당은 주민환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026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첫 기획조정실장 최보영 부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 농어촌 공공식사시설 위…
전남광주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대기분야 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