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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추진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2025년 05월 12일(월) 17:26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면적 5,000㎡(0.5ha)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061-531-3832)에서 문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전업·은퇴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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