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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위반 예방 조치 강화

신고 기한 초과·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전 차단…540개 업체에 안내문 발송
과태료 등 불이익 최소화로 민생 경제 활력 도모

2025년 04월 14일(월) 15:39
순천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견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업체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무사 46개소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배너를 제작하여 법원과 세무서에 비치했다.

앞으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관련 법을 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견실하게 운영되어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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