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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여비 지원 등 사업 활성화에도 박차

2025년 03월 25일(화) 17:34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19만 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가정에서는 소득에 따라 비용의 15~100%를 부담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신청 인원에 비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군은 아이돌보미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가운데 군은 양성교육과 함께 돌보미 여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해남군 관계자는“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과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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