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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면적 직불금 5% 인상, 소농 직불금 130만 원 지원

2025년 03월 05일(수) 10:03
완도군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완도군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 농지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 직불금(1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가 구간별로 ha당 136~215만 원(종전 100~205만 원)으로 5% 인상됐으며, 종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 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발급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공익 직불 교육 미이수’,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공익 직불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 사항별 각각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농지 전용 허가·신고 농지,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 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 수금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추가로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읍·면 사무소에 9월 30일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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