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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4개로 확대 시행

군민, 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 가입 비용 군에서 전액 부담
골절·화상 수술비 등 추가, 보장 금액 최대 2천만 원

2025년 02월 18일(화) 11:03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4개로 확대 시행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 재난 사망‧후유 장해‧진단 위로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상해 후유 장애 ▲24시간 상해 사망‧후유 장애 ▲골절,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애 등 총 34개 항목이다.

올해는 지난해 29개 항목에서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하면 된다.

완도군은 군민들이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마을 순회 방문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이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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