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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

2025년 02월 10일(월) 14:03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기자협회 여수시지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2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확대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총 12억 4,570만 원을 지급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여수시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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