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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지역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2025년 01월 31일(금) 16:35
담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대한기자협회 담양군지회 탁상훈 기자] 담양군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담양군 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업체다.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담양군지회 탁상훈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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