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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생안정을 위한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2025년 01월 22일(수) 17:17
목포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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