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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 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농업 창업 최대 3억,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 연 2% 대출 지원

2025년 01월 17일(금) 09:18
완도군, 농업 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완도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5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이다.

또한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농촌 지역 주택 구입 자금으로는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이다.

대출 금액은 대상자 실적과 신용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로 사업 계획, 사업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 금리(연 2.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기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농수산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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