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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3월 중 60만 원 지급

2025년 01월 07일(화) 09:27
완도군,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완도군은 2월 7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수당 신청은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인 ①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본인 경감 의료비 지원 ③장애 수당 ④한 부모 ⑤차상위 ⑥장애 아동 수당 ⑦희귀 난치성 질환 ⑧국가유공자 급여 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완도군은 2월 중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60만 원(완도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가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수령 확인서를 제출, 읍·면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0,328명에게 61억 9천6백8십만 원의 공익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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