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 (수) 13:30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광양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지도점검 시행
2024년 12월 09일(월) 14:57
광양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지도점검 시행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를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의 사용으로 하천 수질오염,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인증표시가 없거나 개조 및 변조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불법 제품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인증제품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은「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kiwatec.or.kr)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식당 등 영업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지도․단속과 더불어 사용자가 불법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및 미디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장 회의 시 관련 사항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병재 하수도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늘어 잦은 준설이 필요해졌으며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제품의 판매와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개 항만공사 일방적 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담회 …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2026년 노사 소통간담회 개최
광양시, 민선9기 시장 100대 공약 최종 확정
광양시, 숯불구이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현장체험교육
광양시, 2026년 ‘책 읽는 가족’ 7가족 선정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마동생태공원 사계절 힐링 프로…
광양시, ‘파노라마 워크’ 개장 첫 주말 구봉산전망대 1만…
광양시, 시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광양시, 한글날 맞아 ‘제12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성…
광양시 광양읍, 10월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