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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2024년 12월 06일(금) 08:44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불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분들께선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완도군지회 강병호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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