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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첫걸음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현

2024년 12월 04일(수) 08:51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박승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단, 20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 장비이기에 의무차량이든 아니든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 하도록 하자.

비치되는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의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했다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차 트렁크 보다는 좌석 쪽에 비치하도록 한다.

나와 내 가족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차량 화재로부터 안전한 운전 생활을 시작해 보자.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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