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 (수) 13:29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개인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2024년 11월 04일(월) 14:00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돼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보고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사람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전세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보증료는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관련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건축과(☎797-2886),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전세 보증에 가입하시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길 바라며 공인중개사분들 또한 전세 사기 예방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개 항만공사 일방적 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담회 …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2026년 노사 소통간담회 개최
광양시, 민선9기 시장 100대 공약 최종 확정
광양시, 숯불구이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현장체험교육
광양시, 2026년 ‘책 읽는 가족’ 7가족 선정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마동생태공원 사계절 힐링 프로…
광양시, ‘파노라마 워크’ 개장 첫 주말 구봉산전망대 1만…
광양시, 시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광양시, 한글날 맞아 ‘제12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성…
광양시 광양읍, 10월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