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 (월) 21:54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202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공동주택, 대형 상가건물 등 연말까지 청소 당부.

2024년 10월 07일(월) 15:14
목포시, 202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시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안내 등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 정기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270-4171, 4149)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062-369-5580)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