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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8월 17일이후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존 학교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금연구역 유지

2024년 08월 14일(수) 13:08
목포시,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교육시설 경계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기존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교육 시설(246개소) 주출입구와 벽면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시정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목포시에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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